김학의 `심야 출국 시도` 이틀 전...대검찰청, “출금 요청 거부했다”
조사단·대검 의견 전달 과정서 김 전 차관에 ‘정보 유출’ 가능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4월 04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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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3.22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출국 직전 금지조치 됐다.(사진 = OM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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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송기영 취재본부장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 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려 했지만, 거부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틀 뒤 김 전 차관은 출국을 시도했고 비행기 탑승 직전에야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가까스로 출국이 저지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 달라고 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 수사를 지시한 상황이었다.
조사단은 수사 임박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의 해외 도피를 우려해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조사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부 사유는 김 전 차관이 앞선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됐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등이었다.
이틀 뒤인 3월22일 밤 김 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 항공사 카운터에서 태국 방콕행 항공권을 구입해 곧바로 출국 절차를 밟았다.
탑승 직전 조사단에 파견된 한 검사가 원소속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신분으로 김 전 차관을 ‘피내사자’로 입건한 뒤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면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출국금지는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참고인에 대해서도 얼마든 할 수 있다. 수사 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김 전 차관 정도면 충분히 출국금지를 해놓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출국금지가 미리 이뤄졌다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의 위법성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긴급출국금지는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로 엄격히 규정돼 있다. 이에 비해 일반 출국금지는 훨씬 폭넓게 적용된다.
조사단의 출국금지 필요 의견이 대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전 차관은 조사단 요청 이틀 뒤 출국을 시도했다.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출국 시도 전에 알았다. 하지만 출입국당국에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19~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하는 일도 있었다.
대검찰청은 “출국금지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수사공보준칙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4월 04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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