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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경찰관 폭행 `무죄` 선고

대구법원 "임의로 피고인 주거지 출입 적법한 공무집행 아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30일 09시 36분
↑↑경찰관 폭행 (사진 = 연합뉴스 참조)
ⓒ 옴부즈맨뉴스

[대구, 옴부즈맨뉴스] 권민재 취재본부장 = 영장도 없이 집에 들어온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에 사는 A씨 집에 경찰관이 찾아온 것은 2017년 12월 4일 오전 7시 35분께 당시 경찰은 "이웃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A씨 집을 찾았다.

경찰이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지 묻자 A씨는 "너희가 뭐냐"며 소리를 지르고 빈 유리병 1개를 경찰관에게 집어 던졌다. 또 경찰관 1명의 뺨과 턱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이후 그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재판에서 "A씨를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간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A씨 집은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 해당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있을 수 있는 곳이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경찰이 피고인 집에 출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 전화 내용이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현장 상황과 차이가 있어 A씨 집이 범죄 장소였거나 인명 등에 위해가 있는 곳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임의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30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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