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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포상 공적조서, ˝폭도의 흉탄에 장렬히 전사˝ 시민을 교전 상대로 인식

김병기 의원, 당시 공적조서 공개…“대대적 공격 작전 확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28일 08시 48분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출입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소요사태 진압’에 공헌한 대가로 유공 포상을 받은 순직 군인들의 공적에 ‘폭도’ ‘흉탄’ ‘공격 개시’ 등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에 항거한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군사작전의 대상이자 ‘교전상대’로 인식한 신군부의 시각이 공적조서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27일 국방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광주 출동 순직 장병 유공자 공적조서에 따르면 장병 22명이 1980년 6월 화랑무공 등 훈·포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5.18 유공포상  공적조서 내용(사진 = 경향신문 참조)
ⓒ 옴부즈맨뉴스

국방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 태스크포스가 국가기록원 국회 보존자료를 통해 찾아낸 ‘충정작전 유공 포상’에는 1980년 6월 훈·포장 추서를 결정한 당시 정부와 신군부가 5·18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화랑무공 훈장을 받은 20사단 변모 상병의 공적 내용에는 “광주통합병원 확보를 위해 공격을 개시” “돌진 중 흉탄에 맞아 순직” 등이 기술돼 있었다.

20사단 이모 상병(화랑무공)의 공적에는 “폭도들과 교전하다가 흉탄에 순직”, 교육사령부 이모 하사(인헌무공)는 “90미리 무반동총에 저격당해 장렬히 전사”, 7특전여단 이모 상병은 “폭도들의 무차별 사격으로 흉탄에 아깝게도 순직” 등이 기재됐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5·18 진압작전 도중 사망한 군인·경찰 27명 가운데 일부는 진압부대 간 오인사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980년 정부의 ‘충정작전 유공 포상’ 공적에는 모두 ‘폭도의 흉탄’ ‘폭도들과 교전’ 등에 의한 ‘순직’으로 기록돼 있었다.

김병기 의원은 “시민을 적군으로 상정한 대대적 공격작전이 계획적으로 실시됐다는 정황이 훈·포장자 공적조서에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28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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