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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아들 이중국적·다주택 논란

21세 장남 이 아무개씨 한국·미국 이중국적
"내로남불" 야당 공세에 박 후보자 "병역 이행할 것“
시세 43억 원에 달하는 '주택 세 채 보유'
남편, 이원조 변호사 미·한 이중국적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27일 08시 17분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27일 열리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의 재산과 아들 국적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청문회 ‘저격수’로 활약했던 만큼, 야당에서도 박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날 선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는 우선 박 후보자의 아들 이 아무개(21)씨의 이중국적 논란이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논란은 2011년 박 후보자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왔을 때부터 불거졌다.

박 후보자 아들 이씨는 1998년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박 후보자의 배우자 이원조 변호사가 미국 국적인 관계로 이 씨도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2011년 6월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아들 이씨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다.

박 후보자는 2011년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아들이 미성년자라 만 18세까지는 미국 국적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이씨는 2022년 12월31일까지 병역 판정검사를 미룬 상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0일 “박 후보자는 과거 아들이 문제가 됐을 때 미성년자라서 국적 포기를 못 한다고 했는데, 스무살이 넘는 아들이 지금도 이중국적 상태로 군대에 안 가고 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박 후보자 쪽은 “현행법에 따르면 이중국적자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면 18세 되는 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며 “박 후보자 장남은 한국 국적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주택 보유도 논란이다. 박 후보자는 부동산으로 서울 서대문 단독주택(10억원)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종로 아파트(4억3900만원), 일본 도쿄 아파트(7억200만원) 등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중 종로 아파트는 박 후보자의 지역구(서울 구로구)가 아닌 데다, 현재 시가가 10억 원에 달하는 등 가격이 훌쩍 뛰어 일각에서는 투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박 후보자를 비롯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신고 가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2일 분석한 내용을 보면, 박 후보자의 부동산 신고가는 21억4100만원이었으나 시세는 42억7000만원으로, 시가 대비 절반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신고 가액 산정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취득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실련은 “재산공개가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시세와 동떨어진 축소신고로 형식적 재산공개에 머무르고 있다”며 “대다수 후보자가 서민은 꿈꿀 수도 없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여러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투기나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는 “과거에는 보수 진영측 국회의원들만 부자였는데, 이번 개각을 보니 소위 민주화·노동운동권 등 진보 진영측 국회의원들도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돈이 없으면 장관할 꿈도 꾸지 말아라”라는 말이 희화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허탈할 뿐이다”라며 “그런 분들이 천사로 둔갑을 하여 큰 권력을 차지하려하고, 실제 차지하고 있으니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27일 0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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