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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게이트서 탑승 직전 출국 막아…눈앞에서 놓칠 뻔

출국심사대는 무사통과…긴급출국금지로 탑승 막아
대검 진상조사단, 강제조사권 없어 그동안 출금조치 못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24일 09시 28분
↑↑ 태국가려다 저지당한 김학의 전 법무무 차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현승 취재본부장 = 성폭력 등 의혹을 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위해 항공권 티켓을 구입한 뒤 출국심사까지 통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터미널 출국장까지 나선 김 전 차관은 태국으로 떠나는 항공기 탑승 직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제지당했다.

23일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다음 날 오전 0시 20분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 항공권 티켓을 구입했다.

항공권을 구한 김 전 차관은 체크인을 한 뒤 출국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심사장을 통과할 수 있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과거사 조사로 그의 범죄 의혹에 관한 재수사 가능성이 점쳐지긴 했지만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출국심사까지 마친 김 전 차관은 태국 방콕행 항공기가 떠나는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으로 향했다.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던 그는 탑승이 시작되기 직전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출국이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검찰이 그를 내사 대상자로 입건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검찰이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출입국당국은 눈앞에서 김 전 차관이 유유히 출국하는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김 전 차관이 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뒤 귀국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재수사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컸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그동안 그의 출국을 금지를 요청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자 일각에서는 그의 해외 도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15일 법무부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도 했다.

한편 출국이 제지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내달 4일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었고, 해외에 도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출입국당국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측근도 “해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김 전 차관은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도 특수강간 등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24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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