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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가요무대 출연시켜줄게˝ 중견가수 동생 사기혐의 법정구속

1심서 징역 8개월..법원 "누나가 연예인인 점 이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08일 14시 48분
↑↑ KBS 가요무대 모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TV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무명 가수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견가수 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모(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201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A씨에게 "5천만 원을 주면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사흘 뒤 5천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친누나가 유명가수인데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으니 지상파 출연을 할 수 있다. 만약 6개월 동안 아무런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A씨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편취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08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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