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학의 성접대 의혹 증거 3만 건 누락, 경찰 “검찰 지휘 받아 보내”
檢과거사조사단 “사건 송치 때 복구된 동영상-사진파일 등 제외” 경찰 “당시 검찰과 협의해 제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3월 05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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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접대 의혹에 휩싸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사진 = 인터넷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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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취재본부장 =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3만 건이 넘는 디지털 증거를 누락했다고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이 4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성이 높은 자료만 취사선택한 것이다. 조사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최소 3만 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도자료를 이날 배포했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의 노트북 등에 저장돼 있던 사진 파일 1만6000여 개, 동영상 파일 210개를 복구해놓고도 이를 전부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건설업자의 친척 휴대전화 등에서 나온 사진 파일 8628개, 동영상 파일 349개를 검찰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상조사단은 밝혔다.
사건 관련자인 박모 씨의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사진 파일 4809개, 동영상 파일 18개를 복구했지만 동영상 파일 4개를 빼고 나머지는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경찰청에 13일까지 진상 파악 및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지난달 28일 요청했다.
진상조사단은 “별장 성접대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경찰은 디지털 증거를 누락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 송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두 차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경찰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진상조사단의 주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대한 디지털 자료 중 사건 관련성 등을 고려해 수사에 필요한 일부를 취사선택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모두 검사의 지휘를 받았는데, 경찰이 의도적으로 송치를 누락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3월 05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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