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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본 정치평론] 민생법안과 노동5법의 딜레마...해결방법은 있는가?

- 3개 법안만 통과시키자는 野…일괄처리 고집하는 與
- 반발하는 노동계…‘노동개악은 전 국민적 재앙’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5일 12시 26분
↑↑ 대한민국 국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의 ‘노동 5법 연내 처리’를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청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여론 홍보 창구를 열어 야권과 노동계와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일부 ‘비정규직 양산 법안’을 절대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맞서고 있고, 노동계는 아예 ‘노동 개혁 법안’을 인정 할 수 없다고 정부를 규탄하는 상태다. 이는 그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파견 확대 법안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을 놓고 노·정 간에 커져온 대치와 반목이 ‘민중총궐기’등을 거치며 번져가는 양상이다.

이렇게 노·정 갈등이 커지는 직접적 배경은 당·정·청이 노사정 미합의 사항인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특히 기간제법·파견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비정규직 문제는 법 제정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극심한 입장 대립으로 완전한 합의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과거 법 제정 시에도 노사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왔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일괄처리 VS 선별처리
이 같은 정부차원의 여론 확장과 여야의 대치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여야의 시각차가 큰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5법)’은 12월 임시국회로 넘어와서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새누리당이 발의한 이른바 ‘노동관계 5개 법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노동·교육·금융·공공) 논의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5법’의 논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제는 ‘노동5법’의 ‘패키지’ 처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노동5법’ 중 하나의 누락도 없이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선별처리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관계 5개 법안을 ‘패키지’로 연내 처리하겠다며 고삐를 당기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12월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관계 5개 법안은 분리처리 하지 않고 함께 패키지로 처리할 것”이라며 “그래야 노동개혁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도 “분리 처리는 안된다”며 “5개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민주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절대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나머지 법안만 수정해 분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분리처리할 생각은 없나’라는 패널의 질문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5개 법안 가운데 3개 법안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의 내용과 거꾸로 안 좋아지는 개악의 내용이 섞여있어서 개악의 요소가 제외된다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논란의‘노동 5법'은 무엇인가?

이같이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동 5법’ 중 더민주당이 선별처리를 요구하는 2가지 법안은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이다.

‘기간제근로자법’은 현행 최대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2년 연장해 사용자가 최대 4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또 ‘파견근로자법’은 파견 금지업무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 55세 이상 근로자의 파견을 허용하고, 금형·주조·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도 허용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들에 대해 새누리당은 3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률을 낮추고 ‘쪼개기’ 계약을 막을 수 있으며, 3D 산업으로 인식돼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당은 이 법안들 때문에 비정규직 고령자가 대폭 늘어나고 ‘쪼개기’ 계약 편법이 증가하며, ‘뿌리산업’ 파견제 허용이 제조업 전반의 파견제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더민주당은 노동5법 중 나머지 3개의 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법)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점도 있다고 판단, 약간의 손질을 거쳐 법안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일주일에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에서 특별연장근로 8시간까지 더해 근로시간이 주당 60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더민주당은 근로시간을 늘리기 보다는 현행 최대 근로시간인 주당 52시간을 유지하고 그 대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고, 지급기간도 최소 90일·최대 240일에서 최소 120일·최대 270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산재보상법’은 출·퇴근 재해 보상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2017년부터 도보와 대중교통, 2020년부터는 자동차를 이용한 출·퇴근 시 발생하는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은 고용보험 지급기간을 최소 180일·최대 360일로 보다 더 확대하고, 출·퇴근길 재해 보상도 단계적 적용이 아닌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여야의 논의와 별도로 ‘노동 5법’ 자체를 결사반대하는 상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야권도 마냥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이를 두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승만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5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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