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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두환, 발포명령 입증되면 ‘사형’ 가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27일 13시 15분
↑↑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사진 = 박형도 취재본부장)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박형도 취재본부장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씨가 발포명령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내란목적 살인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천 의원은 광주 MBC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란목적 살인은 살인이기 때문에 개별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죄가 하나씩 성립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헬기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헬기사격을 전씨가 명령했고, 그에 따라 사람이 죽은 것이 명확해지면 내란목적 살인으로 별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는 지난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빠져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 한국당이 반려된 ‘5‧18 진상조사위’ 조사위원을 재추천하지 않아 조사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한국당이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당이나 비교섭단체 추천이라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만들어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면 여당이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며 “한국당으로 추천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의장이 조정해서 재추천을 촉구하고 한국당이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당이나 비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달 11일 권태오‧이동욱 후보가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한국당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자당의 추천위원은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민주당이나 다른 당이 추천한 분들도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등 문제가 제기된다”며 불복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27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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