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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홀몸노인 5만원·부부가구 8만 원이하, 기초연금 최대 월30만원 받아

4월 시행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 결정..부부가구는 월 8만원 이하
보건복지부, 기존 25만원에서 5만원 더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27일 07시 53분
↑↑ 보건복지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방승녀 취재본부장 = 매월 홀몸노인에게 들어오는 소득이 5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노인에게 월 소득 8만 원 이하이면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노인 20%에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3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9년도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해 이른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한 게 골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악화하는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반영해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하위 20% 노인을 가려낼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 필요한데, 정부는 올해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5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8만원으로 정했다.

즉 월 소득이 혼자 사는 노인은 5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8만원 이하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말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이다.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이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 깎인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 5만원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

이를테면 소득 하위 20%의 A 씨(소득인정액 4만원)와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 B씨(소득인정액 6만원)가 있다고 치자.

A 씨는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5만원보다 적어서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타서 총소득이 34만원(4만원+3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렇지만, B 씨는 일반 수급자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을 뿐이어서 총소득이 31만원(6만원+25만원)에 그친다.

소득이 적었던 A씨가 기초연금 수령 이후 오히려 B 씨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소득역전방지 감액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27일 0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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