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보낸 뒤 협박한 女, “미투 알지.. 법대로 하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2월 24일 22시 24분
|
 |
|
↑↑ 처음만난 남성과 하룻밤을 보내고나서 돈을 갈취하는 신종 '꽃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 = 게티이미지) |
ⓒ 옴부즈맨뉴스 |
| [수원, 옴부즈맨뉴스] 정재구 취재본부장 = 소위 신종 “꽃뱀”이라는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신종 꽃뱀이란 돈 있을법한 남성을 꾀여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여성을 말한다.
처음 만난 남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협박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28)의 첫 만남은 지난해 4월 20일 버스에서였다. A씨는 처음 만난 B씨에게 술자리를 권유했고, 이후 취한 상태로 모텔에 머물렀다.
A씨는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핑계로 B씨의 여자 친구 전화번호를 몰래 저장했다. 이어 B씨의 사진을 몰래 찍기도 했다.
다음날 A씨는 B씨에게 30만원 상당의 시계를 사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법대로 할 수도 있다. 모텔에서 몰래 찍은 사진을 여자 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또 이 과정에서 “요즘 미투 무서운 거 아느냐 모르느냐”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국 A씨에게 50만원을 건넸다. A씨는 돈을 받은 뒤에도 “북문파(폭력조직)에 아는 오빠들이 있다”며 B씨를 재차 협박해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사과하도록 했다.
A씨는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2월 24일 22시 2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