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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간부, ˝과거 징계 받고도˝..부하 여경 3명 또 성추행 벌금형

기소되면서 경정(과장)에서 경감(계장)으로 한 계급 강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14일 14시 43분
↑↑ 경남지방경찰청 청사
ⓒ 옴부즈맨뉴스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과거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았던 경남경찰청 한 간부가 또 다시 같은 경찰서 부하 여경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경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시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경감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 모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여경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부하 여경 1명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머리카락이 있다”며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또 다른 여경 1명에게는 자신이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풀어 손목에 채우면서 심박수를 나온 숫자 ‘67’에 빗대 “이 숫자가 니 몸무게 아니냐, 나하고 다리 굵기가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나머지 1명의 부하 여경에게는 사무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눈 밑에 붙은 눈썹을 떼 준다며 손가락으로 볼을 만졌다.

A경감은 재판부에 “고의가 없었고 이 같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A경감은 애초 경정이었지만 성추행으로 기소되면서 ‘강등’ 처분을 받아 계급이 한 단계 낮아졌다. A경감은 과거에도 성추행으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14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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