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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순자 의원, 아들에게 국회 출입증 발급해 줘

의원실 소속 입법 보조원 등록..특혜 논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13일 08시 40분
↑↑ 아들한테 국회출입증을 만들어 준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현승 취재본부장 =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박 의원의 아들은 민간 기업에서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 의원실 소속으로 입법 보조원 등록을 하고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 받았다.

통상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해 방문증을 작성한 후 당일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출입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이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의원 아들인 점을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13일 0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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