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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왕 주수도, 출소 3개월 앞두고 또 기소.. 옥중서 1100억 원 등쳐

‘2조 다단계 사기’로 12년 형기 5월 마감 앞두고.
변호사 2명 대리 운영, 구속 기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13일 08시 23분
↑↑ 2007년 구속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주수도씨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2조 원대 다단계 사기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63·사진)이 옥중에서 또다시 1100억 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8일 주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 전 회장이 수감 중이던 2013년 1월부터 1년여 간 옥중에서 다단계 업체 H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총 1137억여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챘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판매원 등록을 하고 물품을 먼저 구입하라”고 한 뒤 “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겠다. 첫 20일 판매 실적만 있으면 특별수당을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았다.

주 전 회장이 회사자금 1억3000만 원을 자신의 재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회삿돈 6억1700만 원을 유용했다. 11억 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주 전 회장은 수감자의 경우 변호사 접견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2명의 변호사와 수시로 상의하며 원격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주 전 회장의 옥중 사기 행각을 도운 변호사 2명은 구속 기소됐다.

앞서 주 전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로 2조10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기고, 회삿돈 28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주 전 회장은 올 5월 말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전까지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13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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