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하루 이자 30만원 사채 미끼` 성매매 강요해 1억 원 갈취한 조폭 검거
충북경찰청, 청주 조폭 일당 2명 구속 2명 불구속 입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2월 11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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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에서 조폭 4명이 채무 미끼로 성매매를 시켜 1억 원 상당을 갈취해 2명이 구속되고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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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리 사채를 준 여성이 돈을 못 갚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조폭 A(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2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흥덕구의 한 원룸에 C씨를 생활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해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C씨에게 고리로 200만원을 빌려줬다.
C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사채 이자와 원금, 원룸 생활비,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C씨에게 하루에 빌린 돈의 이자 30만원, 성매매 알선비 50만원씩 뜯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매매 강요를 견디다 못해 탈출한 여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원룸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여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2월 11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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