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사이버사 댓글조작 관여` 김관진 전 국방장관 징역 7년 구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2월 09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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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사이버사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겸 전 국방부 장관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취재본부장 =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에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언도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또한 검찰은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벌금 6천만 원과 임 전 실장이 수령한 정보활동비 28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임 전 실장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과 공모해 야당과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의견이 포함된 온라인 댓글을 약 9000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이 기간 매일 사이버사로부터 정치관여 내용이 포함된 '대응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해 작전을 계속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실장은 별도로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 연 전 사령관 등 자신이 조정·통제하는 부대인 사이버사 사령관들로부터 뇌물 총 28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7월 청와대 기획관을 사임하면서 국정원 생산 대통령기록물 문건 3건, 합동참모본부 생산 군사 2급 비밀 문건 1건을 각각 유출해 2017년 11월까지 개인 사무실에 보관하는 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2월 09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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