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특정인에 국유지 점용허가 특혜 시비
농경지 진입로 있는데 또 점용허가 내줘 市 관계자 “절차상 문제 없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1월 01일 12시 14분
[경기 광주시, 옴부즈맨뉴스] 최진 기자 = 광주시가 주민 수백명이 거주하는 주택가에 위치한 구거(수로)를 특정인 토지의 진입로 용도로 점용해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3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말 오포읍 능평리 일원의 국유지인 구거를 농경지 진출입로 목적으로 A씨에게 점용허가를 내줬다. 점용은 길이 약 50여m에 폭 약 4m로 점용면적은 245㎡이다. 연간 사용료는 연간 216만여원에 사용기간은 2018년도까지다.
그러나 시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진입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경지 진출입로 목적으로 구거점용 허가를 내주자 마을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농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던 토지가 구거 점용으로 건축 등 각종 인허가 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구거에는 기존에 없던 흄관이 설치되면서 구거 본래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구거는 당초 허가 내용과는 다르게 콘크리트 포장위에 아스콘으로 재포장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오포읍에 거주하는 한 시민는 “맹지에 가깝던 농지가 진입로 확보로 엄청난 시세차익를 보게 됐다”며 시가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준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구거점용을 통한 진입로가 확보됐다고 해서 인허가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농사용으로 점용을 받은 만큼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아스콘포장과 관련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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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1월 01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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