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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두 번 죽인 `인면수심`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흉기 휘두른 뒤 하루 동안 방치
살아 있자 또다시 벽돌로 내리쳐 살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03일 07시 04분
↑↑ 광주고등법원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전혜경 취재본부장 =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뒤 하루 동안 방치했다가 살아 있는 것을 알고 또다시 벽돌로 내리쳐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5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전 8시께 전남 영암군 한 주택에서 김모(사망 당시 54세)씨를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전날 오전 김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투다가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그는 현관 바닥에 쓰러진 정씨를 방치한 채 택시를 타고 나간 뒤 하루 뒤 집에 돌아와 김씨가 아직 살아 숨 쉬는 것을 보고는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했다.

정씨는 2017년 실직한 뒤부터 김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자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강진의 한 야산에서 농약을 마시고 차 안에 쓰러져 있던 정씨를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집에 왔을 때라도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했다"며 "정씨도 범행 후 수차례 자살을 기도해 건강이 악화했으나 이런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03일 0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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