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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 전 이·윤 모 사장, 뇌물 받고 회삿돈 빼돌려

4년간 횡령 5억9천만 원, 2천만 원 뇌물
언론사 ‘개인 자금 창구’ 전락시킨 전 사장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03일 06시 49분
↑↑ 경남매일 본사 김해이전 및 제2창간 선포식을 김해시 외동 사옥 앞에서 갖고, 현판식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2007.4.19. (사진 = 경남매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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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직원들이 직접 고발해 수사기관에 넘겨진 경남매일신문 전 대표이사들이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특경가법 상 횡령,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경남매일 사장(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2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2014~2016년 간 이 전 사장이 저지른 횡령 금액은 5억9천만 원, 배임 규모는 약 2396만원이다.

이 전 사장은 횡령한 경남매일 자금 대부분을 그가 소유한 건축공사업체 ‘A종합건설’ 운영에 썼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신문사 명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를 거쳐 A종합건설 계좌로 송금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5년 6월에 2억 원을, 2016년 1월에 1억4000만원, 2월에 2억5000만원을 각 횡령했다.

이 전 사장은 경남매일과 무관한 자신의 아내에게 경남매일 명의의 그랜저 승용차를 쓰게 해 2396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4개월 간 리스료 2000만 원 가량, 3년 간 보험료 300여만 원이다.

이 전 사장은 2014~2017년 간 용역업체로부터 매해 500만원씩 총 2000만원 상당의 뇌물도 받았다.

경남교육청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수주한 행사를 B대행업체에 맡기고, 내년에도 계약을 체결해준다며 매해 뇌물을 받은 것이다. 행사는 경남매일이 주관·주최하고 경남교육청이 후원하는 ‘경남청소년 나라사랑 토크콘서트’다.

이 전 사장 직후 취임한 윤 아무개 전 사장(65)도 7760여만 원 배임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전 사장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윤 전 사장은 이 직후부터 2018년 6월까지 경남매일 대표이사로 일했다. 지난 5년간 경남매일 자금이 꾸준히 외부로 유출됐다.

윤 전 사장은 경남매일에 3억8000만원을 빌려준 채권자였다. 경남매일이 변제 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담보로 잡혔던 경남매일 주식을 양도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주식 양도로 채무관계가 청산됐음에도 윤 전 이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그의 아내 명의 인쇄업체 등으로 총 7760만원을 빼돌렸다. 취임 직후부터 2018년 4월까지 10회에 나눠 진행됐다.

이 중 1848만 원 가량은 고발 이후 빼돌린 경남매일 자금이다. 윤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초 임직원들로부터 배임으로 고발됐으나 같은 달 20일과 30일 924만원씩 아내 명의 회사로 옮겼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공정보도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언론사 대표이사로서 언론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 임무를 위배했단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사후 횡령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03일 0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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