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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02일 11시 32분
↑↑ 항소심에서 구속되는 안희정 전 지사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강부시 취재본부장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뒤집혔다.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내려진 1심 무죄 선고가 6개월 만에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2017년 7월 러시아 호텔에서의 성폭행을 포함해 전체 10건의 범죄 혐의 가운데 충남지사 집무실 강제추행을 제외한 9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피해 진술이 직접 겪지 않고는 말하기 힘든 부분까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권력 상하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선고 직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안 전 지사 측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02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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