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서 가상화폐로 5600억 원 유치.. 사용처 오리무중
해외 ICO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금감원 "위험 커.. 전면금지 유지" 발행한 가상화폐 평균 68% 하락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2월 01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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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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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취재본부장 = 지난해 국내 블록체인(분산 저장 기술) 회사가 해외에서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로 조달한 자금이 56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자자는 대부분 국내 투자자들이었고 자금의 사용 내역도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ICO는 투자자를 모아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으로, 국내에선 금지돼 있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실태조사 결과,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국내에서 ICO를 금지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해외에서 ICO를 실시한 국내 블록체인 회사 2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싱가포르·스위스 등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유령 회사)를 차리고 ICO를 진행했다.
이 페이퍼컴퍼니들은 자금 모집 외에 다른 업무를 맡지 않았으며 해외에서 실시한 ICO인데도 한글로 된 백서를 내고 국내 기업이 국내 홍보를 하는 등 사실상 국내 투자자의 자금을 모으는 식으로 운영됐다.
이들 22개 기업이 ICO로 조달한 자금은 총 5664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ICO로 수백억 원을 조달했는데도 공개된 사용 내역 자료가 없고 정부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며 "ICO를 통해 모은 자금으로 금융, 지불·결제 등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한 회사 중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ICO로 발행한 신규 가상화폐의 가격이 전부 폭락해 투자자 피해도 우려된다. 이 가상화폐 가격은 작년 말 기준 평균 68%가 떨어졌고 96% 하락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 회사들 중에는 사기죄 수준의 과대·과장 광고를 한 곳도 있었다"며 "이들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ICO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정부가 ICO를 공인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가이드라인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위험한 자금 모집 수단인 ICO이지 블록체인 기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2월 01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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