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1월 30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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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김모씨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30. (서승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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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취재본부장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1월 30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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