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50만원 구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1월 22일 09시 17분
|
 |
|
↑↑ 2018년 9월 27일 오후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하고 있다. 2018.9.27 (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 옴부즈맨뉴스 |
| [제주, 옴부즈맨뉴스] 조기현 취재본부장 =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오늘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원 지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더 꼼꼼하게 선거법 사항에 대해 챙기고 애매한 경우 해당 장소에 가는 걸 자제함으로써 쟁점화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해서 선거와 관련해 더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원 지사의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1월 22일 09시 1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