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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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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취재본부장 = 구조한 동물 수백 마리를 안락사시킨 박소연 케어 대표가 과거 주인이 있는 반려견까지 안락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14일 보도에 따르면 2013년 4월 대법원은 반려견 보호자 A씨가 당시 박소연 대표가 운영하던 동물사랑실천협회(케어의 전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9년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강아지 두 마리를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 보호소에 맡겼다. 그는 한 마리당 7만원씩 매달 14만원을 송금했다.
2011년 A씨가 반려견을 데리러 갔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다. 안락사 당한 반려견 두 마리는 한 수의대에 기증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는 “대학 (해부) 실습에 적합한 체격 조건에 따라 개들을 선정해 고의로 안락사시켰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동물보호단체를 자처하는 피고가 진정으로 동물을 아끼고 사랑했다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쉽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적혀있다.
1심은 A씨에게 6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