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판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개업 허용
불법촬영판사, 현역 야당 국회의원 아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1월 08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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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판사 변호사 활동을 허락한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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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취재본부장 =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혀 사직한 전직 판사 A모 씨가 변호사로 다시 활동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등록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협회는 위원 9명 중 7 대 2 의견으로 A모 씨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전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A모 씨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검찰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모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이후 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촬영판사 변호사가 된 A모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현역 야당 국회의원 아들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1월 08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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