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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내연관계 정리 거부` 여신도 때려 숨지게 한 목사 `징역 7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05일 08시 15분
↑↑ 내연녀를 숨지게 폭행한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대전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취재본부장 = 내연관계 정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여신도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교회 목사 A씨(5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1시25분께 대전 동구 한 도로 위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신도 B씨(49·여)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성경 강의를 듣던 B씨와 내연관계를 발전했고, 이후 B씨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재차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안면부가 함몰될 정도로 가격해 피해자를 숨지게 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사회적 지위나 가정을 보전하기 위해 관계를 해소하고자 했으나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고 화가 났다는 것은 사람을 죽게 한 데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범행 이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이상의 이유로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해치사의 경우 권고형은 징역 3년~5년이다. 단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을 경우 가중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05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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