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혼내’ 따지러 온 아들을 흉기로 찌른 60대 아버지 현장 검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1월 05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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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될 여자 친구를 혼냈다고 따지러 온 아들을 흉기로 찌른 60대 아버지를 입건한 강화경찰서 |
ⓒ 옴부즈맨뉴스 |
| [강화, 옴부즈맨뉴스] 황내연 사회부 취재본부장 = 아내가 될 여자 친구를 혼냈다고 따지러 온 아들을 흉기로 찌른 6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3일 오후 9시35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아들 B씨(33)의 등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를 흘린 채 집밖으로 도망쳐 나오는 것을 목격한 이웃주민에 의해 119에 신고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소방과 공동 대응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에게 혼이 났다'는 여자 친구의 말을 듣고 따지러 온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늘(4일) 중으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1월 05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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