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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내시경 하다 `천공`으로 사망..의사 `법정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03일 05시 19분
↑↑ 내시경 검사 장면.(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대장 내시경 도중 대장에 천공을 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데 책임을 숨진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어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충북 청주의 한 내과의원는 지난 2015년 5월 당시 68살이었던 김 모씨를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다.

검사를 끝내고 회복실에 있던 김 씨는 구토를 하고 복통을 호소하더니 곧이어 전신 경련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다.

7시간이나 지난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김씨는 2달 뒤 숨을 거뒀다.

사망원인은 급성복막염으로 담당의사가 내시경을 하면서 김 씨의 대장에서 조직을 떼어냈는데 이 과정에서 장에 구멍이 생겼으나 담당의사는 천공이 생긴 사실도 모른채 시술을 마쳤다.

김 씨가 구토하고 복통을 호소했지만 신경안정제만 투여했고, 복막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당 의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의사로서 합당한 판단과 조치를 소홀히 해 환자의 목숨을 잃게 했다"며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또 의사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일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정구속됐다가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해당 의사는 "천공은 대장 내시경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불과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03일 0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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