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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천재` 전 록히드마틴 연구원, 정부지원금 횡령 `유죄`

'한국인 천재' 전 록히드마틴 연구원, 정부지원금 횡령 '유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02일 16시 20분
↑↑ 록히드 마틴사우주연구소(사진 = 인터넷터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취재본부장 = '한국인 천재'로 불리던 전 록히드마틴 전투기 소프트웨어 개발 책임자가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방산업체 대표 B씨 등 전·현직 임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의 설계책임자를 지내면서 세계 최강 전투기로 손꼽히는 F-22 무장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도한 군사전문가로 국내에서 '한국인 천재'로 이름을 알렸다.

그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있는 무인기·음파탐지기 등 프로그램 개발업체 A사는 2014년 방위사업청이 지원하는 개발사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정부 출연금 5억500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B씨 등은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정부 지원금 중 3억 원을 횡령했다.

2014년 이전에도 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속여 별도의 A사 법인 자금 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부지원금 지원의 취지가 훼손됐고 국가 예산의 낭비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이 선고한 양형은 횡령금을 개인적 목적이 아닌 회사를 사용한 점, 이 사건 사업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점, 국가가 환수 조치한 1억2000여만 원이 모두 환수된 점을 종합 고려했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02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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