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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온상이 된 법원행정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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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에 참여한 전직 법원 공무원이 수백억 원대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47)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3일 구속된 남씨는 횡령 외에 다른 혐의도 받고 있으나 검찰은 구속기간(20일) 만료를 고려해 우선 횡령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입찰 비리에 연루된 현직 행정처 직원 4명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남씨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D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최근까지 법정에서 문서를 띄워 볼 수 있도록 한 실물화상기 도입 등 240억원대 사업을 행정처로부터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부터는 부인 명의로 된 회사인 I사를 내세워 160억원대 사업을 따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남씨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는 뒷돈을 받아 챙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행정처 현직 과장 강모, 손모씨와 행정관 유모, 이모씨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현직 직원은 행정처의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입찰 참여가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계약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처는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현직 직원 3명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애초 수사의뢰 대상에는 없었던 직원의 범행이 새롭게 드러났고 수뢰액도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