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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호석씨 시신 탈취 뒤 화장…삼성 뒷돈 받은 전 양산경찰서 과장·계장 기소

전 양산경찰서 간부 2명..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30일 22시 47분
↑↑ 삼성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 양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이 법원에 기소됐다. 사진은 양산경찰서 전경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멘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씨(당시 34세·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터 분회장) 시신탈취 사건에서 삼성 측을 도와주고 뒷돈을 받은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하모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김모 전 양산서 정보계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과장은 염씨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삼성 측을 위해 김 전 계장 등 경찰관들을 동원했다.

하 전 과장 부하 직원들은 브로커 이모씨와 함께 염씨 부친을 설득해 염씨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지도록 하고 삼성 측이 염씨 부친에게 건네는 합의금 6억8000만원도 직접 배달했다.

이후 하 전 과장은 이씨에게 “노조원들이 시신 운구를 막고 있다”는 112 허위신고를 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경찰을 출동시켜 2014년 5월18일 염씨 시신을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밖으로 운구했다.

염씨 시신이 부산으로 옮겨진 다음에는 검시 담당자가 아닌데도 화장에 필요한 ‘검시필증’을 발급받은 다음 부산 행림병원에 허위빈소를 차린 후 노조원들 모르게 5월20일 경남 밀양 공설화장장에서 염씨 시신을 화장케 했다.

하 전 과장은 양산서가 염씨 사망사건과 관련이 없어 검시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는데도 “수사상 필요하고 유족 요청이 있다”는 취지로 당직 경찰관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강릉경찰서에서 검시필증을 추가로 발급받았다.

앞서 염씨는 그해 5월16일 강원 강릉시의 한 해안도로에서 ‘제 시신을 찾으면 (노조) 지회의 승리의 날에 화장하여 뿌려달라’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하 전 과장과 김 전 계장은 적극적인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삼성 측에서 1000만원을 받아 나눠 썼다.

검찰은 삼성 측 돈을 직접 받은 김 전 계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17일 청구했지만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김 전 계장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30일 2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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