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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 `금수저` 1만명 돌파...조기 `부의 대물림` 현상 심화

1억 이상 조기·고액증여자 증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30일 22시 31분
↑↑ 국세청 
ⓒ 옴부즈맨뉴스

[세종, 옴부즈맨뉴스] 김용대 취재본부장 = 지난해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른바 10·20대 `금수저`가 사상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

부모가 미성년자거나 사회 초년생인 어린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30일 국세청의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자 중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10·20대는 1만961명으로 전년 8720명보다 2241명(25.7%) 증가했다.

특히 1억원 이상을 물려받은 10세 미만 미성년자는 1275명으로 1년 전보다 33.4%(319명)나 증가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20세가 되기 전 1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이상 청소년도 2185명으로 전년보다 443명(25.4%) 증가했다. 20세 이상은 7501명으로 전년 대비 1479명(24.6%) 늘었다. 30대(26.3%)를 제외한 40대(16.7%) 50대(15.6%) 60세 이상(14.5%)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건수로 봐도 10세 미만 초등학생이나 유아의 1억 원 이상 증여 건수는 1221건으로 1년 전보다 70.8% 늘어 증가세가 더욱 뚜렷했다. 이 중에는 증여재산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사례도 52건이나 포함됐다.

최근 조기 고액 증여 현상은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축소 방침과도 관련 있다는 설명이다. 상속·증여세액 공제율이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는 10%였으나 2017년에 7%로 축소됐다.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 줄어든다. 고액 증여를 늦출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줄기 때문에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1년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증여하려는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30일 2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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