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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김정호 의원, `신분증 갑질` 논란에 ˝나는 피해자..공항 직원 말 바뀌었다˝

金 "불친절한 공항 근무자에 평소 일반 시민 피해 커"
"시민 입장에서 항의한 것..특권 내세운 적 없어"
'노무현의 마지막 호위무사' 별명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23일 10시 54분
↑↑ 공항에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이 ‘갑질’ 여론에 휩싸였다.

김 의원이 지난 20일 김포공항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던 중, 지갑에 들어있는 신분증을 밖으로 꺼내서 보여 달라는 공항 직원의 요구를 거부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논란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팩트가 다르다”며 갑질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공항을 수차례 오가며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달라는) 이런 요구는 처음”이라며 “평소 공항 근무자가 불친절하고 일반 승객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제가 시민들을 대표해 항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도된 것처럼 공항 근무자에게 욕설하거나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특권을 행사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선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9시쯤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섰고, 탑승권과 함께 지갑 투명창에 든 신분증을 제시했다.

공항 직원은 이에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임을 밝히며 공항 직원에게 “규정을 가져오라” “이 새X들 똑바로 근무 안 서네” “책임자 데려와”라며 소리를 질렀고, 동행한 보좌진에 “야, (한국공항) 공사 사장한테 전화해!”라며 휴대폰을 꺼내 공항 직원들 얼굴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항 직원에게 규정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이 잘못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달라고 요청하길래 제가 ‘탑승권과 신분증의 이름만 같은 걸 확인하면 되는데 새삼스럽게 왜 신분증을 꺼내야 하느냐’라고 항의했지만 듣질 않았다”라며 “국토위 위원으로서 그런 규정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질 못했고, 일반 상식과 신분 확인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규정을 확인하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로 옆 데스크로 이동해 규정집을 확인했지만 그러한 규정은 없었다”라며 “그때야 직원이 ‘규정이 아닌 상부 지시’라고 말을 바꾸더라. 제가 화가 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불친절한 공항 근무자에 의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모습을 많이 봤었다. 그 모습이 겹쳤다”며 “이런 비상식적인 ‘상부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러오라고 했고, 공항에서 겪을 수 있는 ‘갑질 피해’에 정식 항의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전화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표준운영절차’ 매뉴얼에는 탑승객 신분 확인 절차와 관련해 ‘두 손으로 탑승권과 신분증을 받고 맨눈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되, 위조 여부 등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말대로 ‘지갑에 들어있을 경우 신분증을 꺼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위조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공항 직원이 신분증을 지갑 투명창을 통해서가 아닌 육안 확인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사 관계자는 “컬러 프린터로 신분증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신분증을 보고 만져보면서 확인해왔다”며 “신분증을 빼서 보여달라고 한 것이 고압적 요구는 아니지 않으냐”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의 김해을 지역구 보궐선거에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했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엔 농업법인 ‘봉하마을’ 대표이사를 지내며 ‘노무현의 마지막 호위무사’로 불렸다.

하지만 국내선인 경우 대부분 육안으로 신분증과 탑승권을 확인하고 있을 뿐 위조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져 김 의원의 말도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23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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