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수 돈˝..김치통에 보관한 공무원 벌금 1천만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2월 23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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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전 공무원이 군수에게 전달하기 위해 업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김치통에 보관하다 적발되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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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옴부즈맨뉴스] 양점식 사회부 본부장 = 군수에게 전달할 뇌물을 받아 김치통에 보관했던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제3자뇌물취득죄로 기소된 전 보성군청 공무원 A(50)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압수된 김치통·죽통·벽장 속 현금 뭉치도 몰수했다.
A씨는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용부 당시 보성군수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 B(46)씨에게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2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이 보성군의 관급비리 의혹 수사에 들어가자 집에 보관하던 현금 7천500만원을 자진 신고했다.
A씨는 앞서 1억5천만 원을 이 전 군수에게 상납했고 6천500만원은 김치통 등에 담아 집 마당에 묻고 1천만 원은 다락방에 보관했다.
A씨가 보관해오던 현금다발은 관급계약 비리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됐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군수를 구속했다.
A씨의 전임자도 또 다른 브로커에게 억대 뇌물을 받아 이 전 군수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군수는 최근 1심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4억7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받은 액수도 상당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상급자인 군수 지시를 받아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용기 내 자수함으로써 범행 전모가 드러나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2월 23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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