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시, 고소 당한 동장이 고양시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즉시 해촉..시민 비난 여론 악화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주민자치위원 임명권 ‘단체장’이 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2월 13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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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장과 주민자치위원 간의 불화가 고소.해촉으로 이어지고 있는 00동 주민자치센터(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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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옴부즈맨뉴스] 임상호 취재본부장 = 고양시 전체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 막말을 한 동장을 고소하자 이번에는 동장이 이 위원을 즉시 해촉하여 ‘보복해촉’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본지 11일 [고양시 주민자치위원장이 막말한 동장 검찰 고소, “삥 뜯었지”] 기사가 나가자마자 해당 L모 동장은 12일 어제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안건에도 없는 주민자치위원 해촉을 선언했다는 것이 J모측의 주장이다.
이에 해당 J모 위원장은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권한이 없다”며 반발했고, 더구나 “위원장이 폐회선언 이후에 동장이 등단하여 강권에 의해 일방적인 해촉을 선언했다”며 법적 다툼을 시사했다.
J모 위원은 현재 고양시 전체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겸 일산서구 협의회 회장, T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어 자칫 고양시 동장 VS 주민자치위원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인다.
주엽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그 동안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의 결원이 생길 경우 친 시장이나 지역 국회의원 성향의 사람으로 교묘히 충원되어 왔다” 주민자치위원회 존립 자체를 부정했다.
또, 탄현동의 한 시민은 “건건히 동장과 주민자치위원 간의 갈등이 있어 왔다”며 “그 동안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위원의 존립근거와는 달리 동장의 ”갑질과 간섭“이 화를 부르고 있다”는 비평을 내기도 했다.
동 주민자치위원의 임명권을 동장이 가지고 있어 곳곳에서 이런 마찰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는 “주민자치위원의 자율권과 자치권 보장을 위해 최근 서울시는 동주민자치위원 임명권을 구청장이 갖도록 했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시장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2월 13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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