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시 주민자치위원장이 막말한 동장 검찰 고소, “삥 뜯었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2월 11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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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위원장이 막말을 한 동장을 고발한 사건이 고양시에서 일어났다. 사진은 고양시청 청사 (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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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옴부즈맨뉴스] 양점식 취재본부장 =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 시민들 앞에서 막말한 동장을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 간의 고질적인 불화가 표면화 됐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구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김형오)에 따르면, 11일 오후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 J모 회장이 시민들이 있는 주민자치센터서 일산서구 T동 L모 동장이 “삥 뜯었다”는 막말을 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여 부득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고양지청에 고소했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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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막말을 한 동장을 고발한 사건이 고양시에서 일어났다. 사진은 고양지청에 고소한 고소장 접수증(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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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되면서 주민센터와 주민간의 ‘협치’를 만들기 위해 각 동마다 법정 관변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이 단체에 보이지 않는 정치세력이 끼어들어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들과 동장간의 마찰이 끊이질 않았다.
이 번 사건도 이에 무관하지 않다. 언제부터서인가 지방자지단체장이 취임하면 전 지자체의 주민주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고 타당을 지지했거나 지지하고 있는 위원들을 차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서 탈락시킨다. 이 악역을 동장이 담당해야한다.
더구나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과 성향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솎아내어야 하고, 그 역할은 위원 임명권자인 동장이 해괴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탈락시켜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치는 찾아볼 수 없고, 주민자치위원과 동장간의 갈등만 양산되고 있다.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돕고 이끌어 주어야하나 ‘갑질’이 전국 도처에서 횡횡거리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예산을 동장이 개입하고, 투명하지 못하게 지출하여 빈축을 사는 일이 많다. 성숙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풀뿌리민주주의 현상이다. 1개 동에 20-30명씩 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판에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풀뿌리 조직이다.
정치꾼들이 이를 장악하지 않을 리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치보다는 관치를 통한 시장·국회의원의 홍보조직이다. 이들이 통장과 더불어 여론을 만들고 소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치꾼들은 이들을 외면할 수 없다.
동장이 마을 축제를 위해 헌신한 나이든 주민자치위원장을 향해 주민으로부터 “삥 뜯었다”는 말은 이만 저만한 모욕이 아니다. 이 말을 풀어 쓰자면 “돈이나 물건을 갈취했다”는 말이니 이게 5만 동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동장이 할 말인가?
더구나 고양시는 동장과 마찰을 빚은 시장 성향이 아닌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을 주민자치위원에서 탈락시킬 목적으로 “고양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편법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규칙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장(유고시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하며,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다만 주민자치위원장이 재위촉 대상인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를 놓고 고양시 주민자치과도 동장을 거들고 있다.
주민자치과 Y모 팀장은 “주민위원장이 재위촉 대상일 경우 그 선정회의 전체를 위원장이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고양주민자치협의회 J모 회장 등 위원들은 “위원장 당해 심사에만 부원장이 위원장이 되어 심사를 할 수 있고, 다른 위원 후보들 심사에는 재위촉 대상이라 하더라도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내려 온 관례”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오랜 공직과 대학에서 행정학 교수를 지낸바 있는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행정학 박사는 “위원장 본인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지만, 다른 위원 후보의 심사에는 당연히 복귀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더구나 위원장의 임기 중이기 때문에 조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권한은 본인 제척사유 이외에는 그대로 유지 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2월 11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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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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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피고발인 탄현동장 이재혁입니다. 당해자에 대한 반론권이나 취재도 없이 일방적으로 게재한 부분인데 재고 바랍니다.
12/12 10:2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