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성(父姓) 폐지 추진.. “가부장제 폐지 ˝ vs ˝안 바뀔 것˝
자녀 성, 부모 합의로 결정하는 법 개정 추진 "뿌리 깊게 박힌 가부장제 무너져 남녀 평등"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받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2월 08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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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07.(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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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07.(사진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고정연 취재본부장 = 정부가 7일 자녀 성(姓)을 결정할 때 부성(父姓)이 아닌 부모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계를 포함해 많은 시민들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전진하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오랜 세월 유지되고 고착된 문화가 실질적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으로 예상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그 일환 중 하나로 자녀 성 결정을 아버지 성 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고, 협의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출생신고 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2월 08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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