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노무현 명예훼손` 항소심도 집행유예..
"피해자·유족 정신적 피해 크다“ “명예훼손 고의성 인정“ “삼성에서 8000억 원 걷었다” 허위사실 유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2월 07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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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8.3.6.(사진 = 한국자유총연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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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원종식 취재본부장 = 집회 연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수천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해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7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 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연설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전 총재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설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피해자나 유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기본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연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명예훼손이 심해졌고, 피해자도 아직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총재의 나이와 가족관계, 일부 내용을 바로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달리 사회봉사 명령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2월 07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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