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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처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03일 11시 41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사진 왼쪽)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고영한(63·11기·사진 오른쪽)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 사상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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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고영한(62)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일 오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3일 박·고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공개소환한 뒤 수차례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구속 기소)의 공소장에 각각 30차례와 17차례 공범으로 등장하는 두 전직 대법관은 검찰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임 전 차장의 범죄혐의를 나눠서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판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2차 회동’에 참석해 청와대, 외교부 등과 강제징용 소송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게 대표적이다.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대법원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수집하고 일선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을 취소한 혐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인 박채윤씨의 특허소송 정보를 청와대에 건네준 혐의, 2016년 부산 법조비리를 은폐한 혐의,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해 집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법원행정처의 방향에 비판적이던 판사들에게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간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법관에 이어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통진당 재판에 개입하고,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부산 법조비리 사건 때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전화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대로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등 재판에 개입하고, 최유정 전관로비 사건 때 일선 법원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빼낸 혐의도 있다.

대법원 위상을 유지하려고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면서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한 언론사 기사를 대필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에 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계속 관리·실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여기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구속 기소한 후 새롭게 확인된 재판 개입 의혹 사건도 고 전 대법관의 범죄 혐의에 추가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03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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