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필례 고양시 전 의회 의장 “명함 허위 경력” 검찰 기소, 정치생명 끊길 수도...
김 의장이 고소한 같은 당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형오 상임대표 ‘혐의없음’ 처분 또 김 의장이 고소한 기자 2인 사건 역시 거의 ‘무혐의, 일부만 기소 김형오 대표와 두 기자, 김필례 의장 ‘무고’로 고소할 듯 한 시민, “의장까지 지내고 겨우 5% 득표한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추잡한 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1월 30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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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당 경선 자와 기자 2명을 고소하고, 공직선거법위반(허위 학력 기재)으로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법정서게 되는 바른미래당 고양시장 후보였던 김필례씨(사진 = 인터넷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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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수도권취재본부장 = 고양시 의회 의장을 지낸 바른미래당 김필례씨가 지난 고양시장 예비선거 기간에 명함에 “경영학 박사”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배포한 혐의로 고양지청에서 재판에 넘겼다.
29일 고양지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김 전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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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례씨가 배포했던 명함(사진 = 인터네넷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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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전 의장은 예비선거를 등록한 지난 5월 초순부터 중순 무렵까지 배포한 선거용 명함에 “경영학 박사”라는 허위학력을 기재하여 시민 임 모씨와 이 모씨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김 필례 전 의장은 제7기 지방자치단체장 바른미래당 고양시장 후보로 나와 약 5% 득표하여 낙선하였다.
이후 김필례 전 의장은 같은 당에서 경선을 치렀던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뒤 이어 옴부즈맨뉴스 기자 임 모씨와 이 모씨를 각각 고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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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오 대표의 무혐의 처분서(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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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과 김형오 대표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고, 이 모 기자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임 모 기자는 고소 내용 대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 일부는 구공판 기소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다.
고양시 주엽동에 거주하고 있는 K모씨는 “선거에 참패를 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시의회 의장까지 지내고, 겨우 5% 득표한 사람이 같은 당 경선자를 고소하고, 언론 기자 등을 고소하는 것은 추잡한 일”이라며 김 전 의장을 비난했다.
임 모 기자와 이 모 기자는 지난 5.15일 옴부즈맨뉴스 기자 단톡방에서 기자들끼리 주고받은 내용을 같은 시민기자 최 모와 길 모씨가 이를 김 전 의장에게 전달하여 이를 근거로 김 전 의장이 고발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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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호의 기자 "무혐의" 처분서(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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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은 “기자들만 공유하는 업무대화방에서 나눈 내용이고, 당시에는 언제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는지 모르고 있었던 점, 또 심사로 후보가 결정될지 경선으로 결정될지 확정이 되지 않았던 점, 불특정 다수인에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던 점, 단톡방에 가입된 사람들이 거의 외지(고양시 유권자가 아님) 사람이라는 점, 언론인으로 김 전 의장을 선거에 떨어뜨릴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는 점, 김 전 의장이 당락에 전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5%의 득표를 한 점” 등을 열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의장의 공직선거법 첫 공판은 12.4(11시50분)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1월 30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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