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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 훔쳐”…허위 글 게시해 300만원 벌금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30일 08시 31분
↑↑ 배우 김부선씨(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난방 비리' 문제로 아파트 전 부녀회장과 갈등을 겪었던 배우 김부선(57) 씨가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 A씨가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노트북 도난당한 피해자는 도난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다'며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라네요'라는 내용의 거짓 글을 올렸다.

정 판사는 "대상을 익명 처리하고 있으나, 주위 사람들은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가 전 부녀회장임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면서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30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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