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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목사가 운영해 온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사진 = 옴부즈맨뉴스) |
ⓒ 옴부즈맨뉴스 |
| [전주, 옴부즈맨뉴스] 최현규 취재본부장 = 작가 공지영 등이 ‘봉침과 후원금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 목사가 설립한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민들레주간보호센터'가 법원에 시설폐쇄에 따른 행정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이모(44·여) 목사의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이 말소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전북도)가 처분을 앞둔 지난해 8월과 9월 원고를 방문하거나 자료 요구 등을 통해 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점,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재판부는 이 목사의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임실군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단체 역시 상시 구성원 수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쇄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자체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법 제2조에 따라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등록 말소 대상이 된다.
이 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와 면허 없이 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봉침 시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사기와 기부금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이모 목사의 말에 의하면, “전북도청과 전주시는 회원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봉사자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억울해 하고 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상시 회원 100인을 채우지 못했다면 말소를 할 수 있으나 모든 행정이 계도가 있고, 보완제도가 있다”며 “수년간 운영해 온 비영리민간단체와 장애인 시설을 조사 당시 회원 10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폐쇄를 시키는 것은 가혹한 행위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법부 판결 또한 많은 아쉬움이 있다 ”고 소회를 밝혔다.
행정청은 “이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데, 이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과 신뢰보호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 법에서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으나 외적 요인에 의해 직권말소를 시켰다고 비난하며, “사법부의 판결은 지금까지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이 들의 정상은 전혀 참작하지도 않고 관변일변도의 판결을 내렸다”고 비평했다.
그 이유는 이 단체는 시설장인 이민주 목사가 봉침을 센터직원과 입양한 아이들에게 놓아 의료법 위반을 한 것이지 단체가 관련된 기부금 위반사항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회원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계도와 지도로 치유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바로 폐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민들레주간보호센터'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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