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인배 靑비서관 11월안에 기소.. 靑, 도덕성 치명타..
17일 불법정치자금 피의자로 조사, 청와대 도덕성 논란 골프장 이사 때 받은 2억8000만원, 대부분 출마했던 양산에서 사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1월 19일 15시 54분
|
 |
|
↑↑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사진 = 옴부즈맨뉴스)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송인배 대통령정무비서관(50·사진)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도덕성에 큰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송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10시간 동안 송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송 비서관이 2010년 8월부터 청와대 근무 직전인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시의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매달 약 360만 원씩 총 2억8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송 비서관은 골프장에서 급여를 받던 2012년과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남 양산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고, 낙선한 뒤 민주당의 양산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송 비서관의 카드 사용 명세 등을 추적해 골프장 급여가 양산 지역구에서 대부분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의 수입이나 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송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골프장에 기여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에서 일한 대가로 정식 급여를 받아썼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 비서관은 급여를 받을 당시 골프장 웨딩사업부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송 비서관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골프장에 들러 차를 마시는 정도였을 뿐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골프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했던 곳이다. 현재는 강 전 회장의 아들이 소유주다.
이미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강 전 회장의 아들은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곧 입건될 것으로 전해졌다. 송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이다.
앞서 올해 8월 인터넷상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송 비서관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처음으로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1월 19일 15시 5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