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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선관위원장, 공소장 4번 등장..`공범`아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권순일 현직 대법관 4차례나 적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15일 17시 47분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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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요청한 질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요청한 질의사항 등을 논의한다.2018.4.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구속·사법연수원 16기)이 14일 구속 기소된 가운데 법원에 제출된 그의 공소장에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59·14기)의 이름이 4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권 대법관은 범죄 혐의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달리 '공범'으로는 적시되지 않았다.

15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울 은평갑)을 통해 입수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권 대법관의 실명이 4차례 거론된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 관련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9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권 대법관은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으로부터 외교부가 작성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설명자료'를 보고받았다.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검토한 내용이다. 이 문건의 '대응방안' 부분엔 '대법원을 상대로 외교적 문제점 설명'이라는 소제목으로 '대법원 판결 확정시 예상되는 외교적 문제점과 동 건의 전원합의체 심리 필요성 등을 적절한 채널을 통해 알려 신중한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임 전 차장은 이후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보상 및 배상 관련 유사 선례를 연구하여 재상고 사건의 전개 가능한 방향 등을 검토해 보라"며 "강제징용 사건은 잠재적 원고가 20만명 정도 되고 1명당 1억원씩만 보상하더라도 보상의 규모가 20조원에 이르니 소멸시효를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해당 심의관은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과 위 문건의 내용을 요약한 '장래 시나리오 축약' 문건을 각각 작성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권 대법관은 심의관으로부터 문건 보고를 받았다. 두 번째 등장이다. 이 문건들에는

▲ 2012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쟁점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판단 후 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인정한 1인당 8000만원 내지 1억원의 손해배상액이 6·25 전쟁 중 과거사 사망 사건(8000만원)과 강제동원 관련 정부 보상액(2000만원) 및 외국 사례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2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인정한 배상액만큼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약 20조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되 파기 환송 후 화해 내지 조정으로 종결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

▲ 대법원이 사법자제론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되 독일과 미국 사이의 협정과 같이 진지한 논의에 기반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재단이 설립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 방법을 채택해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문건에는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3년이 지난 2015년 5월24일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전제로 이후 보상입법을 추진하면 원고들의 법률적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독일에서의 보상액(270만~800만원) 등을 참고해 보상금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 대법관의 이름이 세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 부분이다. 2015년 5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 사건에 대한 5월21일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대법관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등 실체 판단 부분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당시 주심 대법관인 민일영 대법관은 휘하 연구관에게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 이때 권 대법관은 선임재판연구관을 통해 해당 연구관에게 '쟁점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 실체 판단을 유보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 메모를 전달하고 추가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검토보고서는 대법관들에게 제공됐다.

결국 대법원은 같은 해 7월16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 판단 중 증거능력 부분만 판단하고 실체 부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파기환송 판결을 한다.

이후 작성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문건에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유죄 인정 부분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례로 적시된다.

마지막으로 권 대법관의 실명이 적시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성형 시술을 해주던 박모씨의 특허등록무효 소송 관련이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대법원 재판중인 해당 소송이 대통령 관심사건이니 챙겨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박씨의 특허소송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을 알려달라고 요구, 그 재판연구관으로부터 '사안요약'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달된 문건에는 주심 대법관이 권순일 대법관인 사실, 사건이 2016년 1월 공동조인 지적재산권조에 배당된 사실, 2016. 3. 중순 특허조사관의 기술검토 내용을 주심 대법관에게 보고할 예정인 사실 등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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