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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DB 생명보험, 법·약관에도 없는 “갑질” 보험료지급 안 해...

후유장애보험금 신청에 약관에 없는 “제3기관 소견서 및 진단서” 요구
금융감독원, 명확한 답변대신 보험사 껴 안기식 애매한 답변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짜고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 주어
몇 년씩 지급 유예, 걸핏하면 소송하여 헐값으로 고객합의 도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13일 15시 04분
↑↑ 약관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며 보험료 지급을 미루고 있는 KDB(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금융전문취재본부장 = KDB 생명보험사가 약관에도 없는 “갑질”행위를 하여 고객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에 따르면, KDB 생명보험사가 하나의 질병으로 보험료를 자주 수령하는 환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계약약관에도 없는 ‘갑질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감독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금융감독원은 ‘KDB 생명보험사 보험원’에 불과하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안양에 거주하는 J모 60대 여성은 지난 1월 무릎연골 및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당뇨가 심해 우선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지난 4월 KDB생명 보험사에 당뇨 후유장애보험금을 청구하였다.

J씨는 입원 병원의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교보생명보험사에도 똑 같이 신청하여 보험료를 수령했다. 하지만 KDB생명보험사는 “본인이 지정한 제3의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떼어 와야 심사를 해 준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 금융감독원(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J모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어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6개월을 끌어 온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최근에 애매모호한 답변서를 보내왔다. 금감원은 KDB생명 보험사의 편을 들어 J모씨에게 “KDB와 제3의 의료기관을 정하여 그 기관의 소견서 및 진정서에 따라 결정하라”라는 공문을 회시하였다.

J모씨의 민원내용은 “본인이 치료받았던 병원의 소견서와 진단서를 무시하고 제3의 병원에서 또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받으라는 것은 법적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보험계약시 약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주장하는 KDB생명보험사의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묻는 것”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민원의 핵심을 벗어나 보험사의 의견을 받아주는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 KDB생명보험에 확인한바, “제3의기관 소견서 및 진단서 규정은 보험관련법이나 해당 상품의 약관에는 없고, 금감원이 제시해 준 “표준약관”에는 유사한 내용이 있다“라는 대답을 받았다고 알려왔다.
또 이 단체는 “보험은 쌍무계약으로 쌍방간의 의사합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KDB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 미지급행위는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13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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