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세금 특혜, 직장인보다 약 8배 낮은 세금 부과
이정우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4일 07시 23분
[서울, 옴부즈맨뉴스] 사회부 이정우 기자 = 종교인 과세를 두고 조세 형평성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종교인에 대해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강화했다지만 직장인이 종교인 보다 8배나 세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4인 가족 가장인 종교인과 일반 직장인이 똑같이 연봉 40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직장인이 종교인 보다 7.7배나 세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이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종교인은 11만원에 그친 것이다. 또 연봉 8000만원의 경우 종교인은 435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직장인은 717만원을 납부해 1.68배 더 높았다. 종교인과세 국민운동본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종교인 소득에 대해 각종 특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근로소득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소득 중 80%를 공제하는 구간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종교인 과세 공제율을 낮추는 쪽으로 과세를 강화했다. 이정우 ombudsmannews@gmail.com < 저작권자 ? 옴부즈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이정우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4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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