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전 시장 부인 주택에 도로 내주고
건축허가 부인명의 시장,부인 따로 사나.....
조문철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3일 09시 00분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기자 = 감사원은 22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이 서울시 등 93개 지자체와 산하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두 차례(3월23일~4월17일, 6월1~26일)에 걸쳐 각각 감사인력 67명과 66명을 투입해 살핀 결과다. 405쪽에 이르는 감사결과보고서엔 각종 편법·탈법·불법 사례가 그득하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1년부터 감사 때까지다 공주시는 2012년 운궁~고성 간 도로를 확장하면서 공사 구간을 무단으로 변경해 당시 시장 부인이 신축한 주택 앞으로 도로(총 2.6㎞)를 연결했다. 이로 인해 예산 5억원이 추가로 들었다. 감사원은 “관내에 확장공사 필요성이 건의된 도로가 33개나 있는데, 특정 개인의 교통 편의를 위해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이를 집행한 공주시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공주시에 통보했다. 이 소식을 접한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은 “건축허가만 부인 이름으로 한 것 아니냐, 시장과 시장부인이 따로 사느냐”며 비난했다. 조문철 ombudsmannews@gmail.com
바로잡습니다. 2015. 12. 23. 09시 본 옴부즈맨뉴스에 보도한 “공주시 시장부인 주택에 도로 내 주고” 휘하의 기사 내용 중 보도진의 착오로 ‘전) 이준원 시장’을 ‘현) 오시덕 시장’으로 잘못 게재하여 이를 바로 잡습니다. 2015.12.24 10:25 |
조문철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3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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