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6억원 특혜 준 김제시 이건식 시장에 손해배상 청구, 검찰 수사 의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상대로 손해배상과 검찰수사 의뢰는 처음
이민주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3일 08시 20분
▲ 김제시청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민주 기자 = 감사원이 고향 후배에게 16억원의 특혜를 준 이건식 김제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한편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현직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후배 업체의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또는 1억 원 미만 분할 구매 방식으로 16억 원 가량의 가축 보조사료를 구매했다. 이 시장은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특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자 “시장이 하라고 시키면 하는 거지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나. 잔말 말고 하라면 해”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 “업체 사장이 내 고향 후배이고, 선거 때 나를 도와준 고마움 때문에 도와주고 싶다”는 ‘본심’도 털어 놓기도 했다. 담당 직원의 업무를 바꾸도록 하는 등 갑질을 펴며 구매를 강행했고, 예산 편성에까지 직접 관여했다. 또 축산농가에서 가축보조 사료를 기피하는 등 축산농가의 반발로 제품을 구입할 명분이 없게 되자 가축분뇨 악취 제거용으로 구입하도록 사업을 변경 추진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김제시에 이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통보한데 이어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건식 김제시장은 가축보조 사료를 공급한 이후 김제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으며, 후배 업체의 가축보조 사료를 구매한 것은 오비이락격이라며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주 ombudsmannews@gmail.com < 저작권자 ? 옴부즈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이민주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3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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