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무원법 개정, 성범죄 벌금형 받으면 퇴출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2일 11시 12분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내년부터는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횡령, 배임 관련 범죄에서는 '벌금형'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성폭력 범죄의 경우 '금고형'이 퇴출 요건이었다. 그렇지만 이번 공포안은 공무원이 직위나 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 범죄 등을 저질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비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기 전에 '꼼수 퇴직'을 하지 못하도록 퇴직희망 공무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비위 행위 등으로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으면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이나 자기계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1년 이내 무보수로 자기계발 휴직제도가 도입된다. 공포안은 또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도 퇴직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2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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