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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원, ˝성추행 당했다˝며 수천만 원 돈 뜯겨...돈 받은 40대 여성 구속

합의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도의원·신문사 기자도 입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29일 11시 30분
↑↑ 충남 서산경찰서(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산, 옴부즈맨뉴스] 정낙민 취재본부장 = 충남 서산경찰서는 29일 "성추행당했다"며 지방의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협박)로 A(42·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는 과정에 가담한 충남도의원 B(55·남)씨와 지역 신문사 기자 C(53·남)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A씨는 2016년 12월 서산시 읍내동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시의원 D(57·남)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회사원 E씨에게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1천62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D씨가 시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E씨에게는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한 적 없지만, A씨가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피해자 D씨에게 합의하도록 권유하거나 금액 등을 제시하는 등 합의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또 다른 시의원 한 명도 합의 과정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했지만, 가담 정도가 약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밖에 A씨가 아들의 사망 보상금을 받은 지인에게 접근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변호사비용 등으로 1천690만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을 추가로 확인해 입건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29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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